3월 9일 국가적 큰 ‘이벤트’인 20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재테크 블로거로서 대선을 앞둔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은 취득세,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제 대선 공약 비교, 취득세・종부세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대선 공약 비교, 취득세・종부세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부동산 세제 공약과 지방재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연구한 본고는 부동산 세제 공약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발표 내용 중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부동산 세제 공약을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제 대선 공약 개요, 원칙 정립 vs 정상화

대선주자들이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최근 많이 늘어난 부동산 관련 세금(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완화하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세제의 원칙을 정립’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면서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부동산 세제 주요 공약은 ▲공시 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개선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 인하 등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공시 가격을 환원하는 한편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완화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부동산 세제 주요 공약은 ▲2022년 주택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등입니다.

[부동산 세제 대선 공약 비교(자료 한국지방세연구원)]

구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목표 부동산 세제 원칙 정립 부동산 세제 정상화
기본방향 -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춤
- 보유세·거래세 모두 완화
- 공시가격을 환원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
주요 공약 -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
-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개선
-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춤
- 2022년 주택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
- 양도소득세 개편
- 취득세 부담 인하
-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정부 출범 즉시 TF 가동

 

 

부동산 세제 대선 공약, 취득세・종부세・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모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고, 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기준을 9억 원(현행)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부담을 낮추도록 했습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도 1~3%인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부담을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하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낮추고자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합리적 개선을, 국민의 힘의 경우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에 정리하였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종부세・양도소득세 공약 비교(한국지방세연구원 자료 각색)]

의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공시
가격 개편
공시각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국민 부담을 2021년 수준으로 유지함
-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함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함
-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함
취득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 부과기준 상향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기준을 9억원(현행)에서 12억원으로 인상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부담 완화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구간을 취득가격 1.5억원(현행)에서 3억원으로, 취득세 50% 감면구간을 취득가격 3억원(수도권 4억원, 현행)에서 6억원으로 인상함
취득세율 단일화
- 1~3%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부담을 인하
- 단순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함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함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종부세 일정 요건을 갖춘 2주택자에 대해서만 세 부담을 완화
- 1주택, 소득 등 제한적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합리적 개선
- 이직이나 취학 등으로 인한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
- 농어촌주택의 합산배제
종부세 납세의무자 전체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2022)에서 95% 수준으로 낮춤
- 1주택자에 대한 세율(현행 0.6~3.0%)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0.5~2.0%)으로 인하함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상한선을 전년 대비 150%에서 낮춤
-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 납부를 허용함
양도소득세 공약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대선 후보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을 밝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하여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매각을 촉진

 

이상 살펴본 바로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부동산 세금에 대한 반발심이 커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대원칙은 같지만 세부적인 접근법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필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 외에도 다양한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피셔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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