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입시
학원비 환불 "똑똑하게" 법대로 받으세요
학원을 다니다가도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하여 그만 두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의 입장에서는 환불하기가 쉽지만은 않아 학원과 수강생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18조에 교습비 등의 반환 규정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2021. 12. 2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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