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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

경차 유류세 환급 ‘똑똑한 재테크’! 환급 한도 30만원으로 인상

정부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정부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도까지 시행됩니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휘발유・경유에 부과된 세금 중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에 부과된 ℓ당 161원의 개별소비세(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로 4월 30일까지는 ℓ당 128원)를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액 : 2022년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 ○ 경차 유류세 지원대상자 : 경차 소유자..

2022. 2. 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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