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의 경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의 경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접하게 되는 청약통장. 이 청약통장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까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통상 칭하는 '청약통장'은 법률 용어로 '입주자저축'이라고 명명합니다. 입주자저축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법」 제56조). 따라서 이후 기술하는 내용 중에 입주자저축이라는 용어가 있다면 이는 청약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주택법」 제56조
제56조(입주자저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3.>
② 제1항에서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③ 입주자저축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신설 2020. 1. 23.>
④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에게 입주자저축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이하 “입주자저축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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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종류 :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그렇다면 먼저 입주자저축 종류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서두에 언급했듯이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으니 청년이라면 당연히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심을 가져야 겠지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약저축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으며,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20세 이상 개인으로서 유주택자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 이후 신규가입이 중단되어 현재로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의 경우 우대형)만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모두 매월 일정액 불입이 가능하며, 청약예금은 일시불 예치 방식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여도 되고, 일시불 예치하는 저축방식도 가능합니다.

 

저축금액의 경우 청약저축은 월 2~10만원, 청약부금은 월 5~50만원, 청약예금은 200~1500만원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월 2~50만원 또는 1500만원을 일시납입하여도 됩니다.

 

청약저축으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등이며, 청약부금으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85㎡이하 민영주택입니다. 청약예금으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모든 민영주택 또는 85㎡초과 공공주택도 가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에 대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각  청약통장의 종류를 보기 쉽게 표로 알아볼까요?
[ 입주자저축 종류(청약통장 종류) ]

구 분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
무주택세대주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누구나 가입가능
(유주택자도 가능)
저축
방식
매월 일정액
불입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가능)
저축
금액
2~10만원 5~50만원 200~1,500만원
(규모·지역별 차등)
2~50만원
(15백만원 일시납입)
대상
주택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등*
85이하
민영주택
모든 민영주택
(85초과 공공
주택도 가능)
모든 주택

※ 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 ’15.9.1 이후 신규가입 중단
 * 공공기관건설주택등 :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85㎡이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 임대주택,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은 민간건설 60㎡이하 주택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청약대상주택 변경 시 청약통장별로 입주자 모집 공고 당일까지인지, 전일까지인지 확인해야

 

청약통장별로 청약대상주택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는데 생각이 바뀌어 민영주택에 청약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공고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할 경우 다시 청약저축으로 재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청약부금도 청약대상주택을 변경하여 85초과 민영주택에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청약예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별, 소재지별 기준에 따른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하여야 청약대상주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청약대상주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하면 되지만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 그리고 청약예금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통장 종류를 전환하거나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별 청약대상주택 변경 (청약통장별 청약대상주택 변경) ]

입주자저축 종류 내 용 기 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별
재지별 기준에 따른 예치기준금액 납입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청약저축 민영주택에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예금(예치기
준금액 이상 납입 필요)으로 전환해야 하며, 청약예
금으로 변경할 경우 청약저축으로 재전환 불가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부금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별소재지별 기준에 따
른 예치기준금액 납입해야 하며, 85초과 민영주택에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함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예금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별소재지별 기준에 따
른 예치기준금액 납입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도 가입 가능
잔액 1500만원 미만 :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 1500만원 이상 :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

 

이제 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하여 구분이 되시나요? 앞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도 가입이 가능하며, 외국인 거주자 또한 가입이 가능하고, 계약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시까지(당첨 시까지)입니다.

 

적립금액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단위까지 납입가능)할 수 있습니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하며,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식으로 적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개요 ]

구 분 주 요 내 용
가입 대상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계약 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당첨 시까지)
적립 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단위까지 납입가능)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가능(병역 포함하면 만40세까지도)
소득은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여야
가입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번에는 우리들의 기대주, 우리들의 희망인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그리고 주택소유여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이는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까지 가입가능하나 단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만 36세인데 2년간 병역을 이행하였다면 병역 2년을 뺀 나이가 만 34세이므로 나이에 의한 조건은 충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입니다. 

주택소유여부도 가입조건에 포함이 되는데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우대이율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5%p를 더 높게 쳐주며,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최대 연 3.3%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가입 자격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시 제출 서류는 ▲(연령, 무주택인 세대주) 각서, 주민등록등본, (병역기간) 병적증명서 ▲(연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등 ▲(무주택기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해지 시 제출, 전국단위 주민센터 발급본)입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개요 ]

구 분 주 요 내 용
가입
대상
나이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근로··기타 소득자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주택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우대
이율
(요건) 가입기간 2년 이상 (, 청약당첨으로 인한 2년 미만 해지는 예외)
(한도) 총 원금 5천만원까지, 최대 10년간(무주택인 기간에 한함)
(이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 + 1.5%p 우대
  - 2년이상 유지 시 최대 연 3.3%
* 일반이율 변동 시 청년 우대형 이율 연동(+1.5%p), 1개월 이내 해지 시 이자 없음
비과세 (요건) 가입기간 2년 이상
(한도)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 및 원금 연 6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비과세 대상 및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며, 연소득·무주택세대주 요건은 우대이율 요건과 일부 다름
소득
공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전환
신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능
*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연체일수는 제외)를 연속하여 인정
  - (방식) 기존통장 해지 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
* 전환원금은 청약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됨
증빙
서류
(연령, 무주택인 세대주) 각서, 주민등록등본, (병역기간) 병적증명서
(연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무주택기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해지 시 제출, 전국단위 주민센터 발급본)
* 비과세 위한 연소득 및 무주택세대주 요건 증빙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
납입
방식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원금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250만원 납입 가능
가입
기간
2018.7.31. 2023.12.31. (일몰제 적용)

집을 갖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너도 나도 가입하는 청약통장. 청약통장에 대해 잘 알아보고 똑똑하게 가입하시고 부자되세요.

 

인터넷의 바다에서 이 글을 읽게 된 당신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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