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안내한 주택청약 FAQ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블로그 내의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키워드 검색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은 데스크톱, 노트북 등 PC 화면의 경우 왼쪽 상단의 돋보기 검색 기능으로 찾아볼 수 있으며, 모바일의 경우 오른쪽 상단의 돋보기 검색 기능으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추후에라도 납입할 수 있나요?
청약통장 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추후에라도 납입할 수 있나요?


질문 : 청약통장 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추후에라도 납입할 수 있나요?
답변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체한 납입분에 대해 추후에도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산식에 의해, 연체총일수에 따라 납입인정일이 지연되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연체일수 및 납입횟수는 가입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국토교통부 : 본 FAQ는 2021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 법령해석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한 관련 글 ]
헷갈리는 청약통장 한방에 정리!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알아보자
[사전청약제 FAQ] 이것 모르면 낭패/신청방법, 심사기준, 전매제한, 거주의무 기한, 동호수 배정
[주택청약 FAQ ①]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주택청약 FAQ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 후 일부 인출 혹은 일부 해지가 가능한가요?
[주택청약 FAQ ③] 청약통장에 이미 납입한 회차의 예치금을 추후에 수정할 수 있나요?

 

※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