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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청약통장 한방에 정리!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알아보자
사전청약제란?
현행 청약시기(착공후) 보다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지구계획승인 이후)으로 청약당첨자는 청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사전청약 신청방법은 ?
사전청약 신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예방과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인터넷사용 취약자를 위해 각 청약접수처별로 인터넷 대행 접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사전청약시스템 이용시 미리 준비해야할 사항은 ?
인터넷을 통하여 사전청약을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를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합니다.
* 개인용 공동인증서를 소지해야 하며, 기관별 사설인증서나 법인용 인증서는 사용 불가
또한, 신청 시 착오방지를 위해 관련 자격 및 서류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거주 지역, 세대원 등은 주민등록등․초본을 기준으로,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등은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기준으로 각각 확인
사전청약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은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합니다.
다만, 해당지역 거주기간(예: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의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사전청약 당첨된 자가 본청약 이전에 퇴직하거나, 추후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므로 당첨에는 영향없음
다만, ①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②다른 분양주택 등(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당첨 여부, ③해당지역 거주기간 충족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사전청약지구에 청약 신청할 수 없으나, 타 단지에 본청약은 가능. 다만, 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됨
사전청약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청약(https://사전청약.kr) 3기 신도시(https://3기신도시.kr) 홈페이지 및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 1670-4007)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전청약 주택의 전매제한, 거주의무 기간은?
(전매제한) 사전청약 주택은 모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인근시세대비 분양가격비율 |
전매제한 기간 | |||
투기과열 | 그 외 | ||||
수도권 | 공공택지 | 85㎡이하 85㎡초과 |
인근시세의 100% 이상 | 5년 | 3년 |
80~100% | 8년 | 6년 | |||
80% 미만 | 10년 | 8년 |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하며, 사전청약 당첨 주택의 경우 본청약 후 당첨자발표일부터 기산하여 적용됩니다.
(거주의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에 따라 3~5년의 거주의무가 부여되며, 입주자는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구 분 | 거주의무 기간 | |
공공택지 (수도권)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 | 3년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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