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제는 현행 청약시기(착공후) 보다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입니다.
사전청약제는 현행 청약시기(착공후) 보다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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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제란?
현행 청약시기(착공후) 보다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지구계획승인 이후)으로 청약당첨자는 청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사전청약 신청방법은 ?
사전청약 신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예방과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인터넷사용 취약자를 위해 각 청약접수처별로 인터넷 대행 접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사전청약시스템 이용시 미리 준비해야할 사항은 ?
인터넷을 통하여 사전청약을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를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합니다.

* 개인용 공동인증서를 소지해야 하며, 기관별 사설인증서나 법인용 인증서는 사용 불가
또한, 신청 시 착오방지를 위해 관련 자격 및 서류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거주 지역, 세대원 등은 주민등록등․초본을 기준으로,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등은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기준으로 각각 확인

사전청약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은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합니다.
다만, 해당지역 거주기간(예: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의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사전청약 당첨된 자가 본청약 이전에 퇴직하거나, 추후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므로 당첨에는 영향없음
다만, ①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②다른 분양주택 등(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당첨 여부, ③해당지역 거주기간 충족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사전청약지구에 청약 신청할 수 없으나, 타 단지에 본청약은 가능. 다만, 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됨
사전청약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청약(https://사전청약.kr) 3기 신도시(https://3기신도시.kr) 홈페이지 및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 1670-4007)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전청약 주택의 전매제한, 거주의무 기간은?
(전매제한) 사전청약 주택은 모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인근시세대비
분양가격비율
전매제한 기간  
투기과열 그 외
수도권 공공택지 85㎡이하
85㎡초과
인근시세의 100% 이상 5년 3년
80~100% 8년 6년
80% 미만 10년 8년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하며, 사전청약 당첨 주택의 경우 본청약 후 당첨자발표일부터 기산하여 적용됩니다.

(거주의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에 따라 3~5년의 거주의무가 부여되며, 입주자는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구 분 거주의무 기간
공공택지
(수도권)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 3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 5년

* 위 내용은 현행 법령에 따른 내용이며,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청약 예·부금 가입자도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사전청약 대상 주택은 공공이 건설하는 85㎡이하의 공공주택으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신청이 가능한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 사전청약 자격요건 심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사전청약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 판단은 사전청약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①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②다른 분양주택 등(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 당첨 여부, ③해당지역 거주기간 충족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합니다.
사전청약 공공분양 특별공급 물량 중 미달된 물량은 사전청약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하고 다시 미달될 경우 사전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며, 다시 미달될 경우 본청약 입주자모집의 물량으로 전환됩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혼인으로 인한 주택소유의 경우는 ?
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시(입주자선정)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혼인으로 인한 주택소유도 유주택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청약 당첨 이후 입주자격 등의 사항은 본청약 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시 분양가격은 어떻게 제시되는지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시점에 실제 분양가 산정이 불가하여 추정한 가격으로 추후 변동이 예상되며, 실제 분양가는 본청약 시 제공됩니다.

총 건설호수 중 일부를 제외하고 사전청약을 받는 이유는?
사전청약은 지구계획 승인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사업승인 단계에서 최종 물량이 축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일부 물량은 본청약 시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었으나, 그 이후 청약 포기자 또는 부적격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전청약 남용방지를 위해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입주예약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사전청약 참여가 제한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향후 타지구에 청약 가능한지 ?
사전청약 당첨자 및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으나, 타 단지 본 청약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 지구 본 청약에 당첨된 경우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됩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청약저축을 해지해도 되는지 ?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사업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청약에 당첨된 단지의 사업취소 또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단지의 본 청약까지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이 취소된 경우 사전청약 당첨을 취소하고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여 다른 사전청약 및 본 청약에 신청할 수 있음

사전청약 당첨권의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
사전청약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당첨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동호수 배정은 언제인지?
동호수의 배정은 사전청약 및 본청약 시 공급 세대를 포함하여 주택 신청형별 내에서 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자료 국토교통부 : 본 FAQ는 2021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 법령해석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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