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은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는 만큼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학원비 환불은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는 만큼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학원을 다니다가도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하여 그만 두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의 입장에서는 환불하기가 쉽지만은 않아 학원과 수강생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18조에 교습비 등의 반환 규정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2011. 10. 25.>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5., 2020. 3. 31.>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5.>

만약 학원비를 환불받을 요량이라면 하루라도 미루지 말고 학원비를 환불받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 교육이 시작된 후 1/2이 경과된 경우 환불받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이 때에는 환불비용은 0원입니다. 따라서 학원 교육이 절반을 넘어서기 전에 환불 의사를 밝혀야 조금이라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교습 시작 전이라면 당연히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환불규정은 학원이나 교습소 그리고 과외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서는 교습비 등 반환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교습비 등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2.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3.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없음
2) 독서실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독서실의 경우에는 독서실을 이용하기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독서실 비용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독서실을 사용하게 된 후에는 납부한 독서실비에서 사용한 날짜만큼의 독서실비를 제외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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