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트에 정리하였으니 관심있다면 읽어보길 권유드립니다. 이와 함께 경차 유류세 환급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안내한 주요 질의응답 내용 10가지를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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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여야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여야 합니다.

 
질의1 : 경형 승용・승합차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 : 경형 승용・승합차(차종) 해당여부는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의2 : 수입 경형 승용・승합차도 지원대상인가요?

답 : 자동차등록증에 1,000cc미만의 경형 승용・승합자동차로 등록되어 유류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3 : 경형 화물차도 지원대상인가요?

답 : 화물자동차는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4 : 중고 경형 승용・승합차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 : 중고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도 유류구매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시점에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질의5 : 「경형 승용・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두 지원대상인가요?

답 :  안내대상자 선정기간 이후 세대원 변동, 신차 구입 등으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안내문 수령자 중 일부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안내문에 기재된 ‘발급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결혼, 부모 봉양 등 세대원 구성 변동, 신차 구입에 따른 차량 소유현황 변동 등

 

질의6 : 보유하던 경차를 처분하고 다른 경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유류구매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답 :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기존 카드의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정지되므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질의7 : 경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유류비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 :  경차 유류비 지원 혜택은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의 결제대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다른 결제수단(현금, 다른 카드)으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과거에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으며, 연중 미사용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질의8 : 같은 주소지에 세대가 분리된 경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 : 경차 유류비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분리된 세대를 기준으로 경차 1대만 보유한 경우라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9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타인)이 동일 차종의 경차 1대를 소유한 경우 모두 유류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나요?

답 : 경차 유류비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가족’의 소유차량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동거인’의 소유차량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경차 소유자 본인과 동거인 모두 유류비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의10 : 경차 유류비는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 : 현재 법률이 정한 지원대상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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