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에 자금융통을 위하여 펀드를 환매해야 한다면 12월 27일에는 꼭 환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말 12월 31일엔 증권시장이 휴장하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연말 12월 31일 한국거래소 휴장에 따라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환매 일정이 순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안에 펀드를 현금화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일정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환매 일정]
환매 청구일 |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 | 환매대금 지급일 |
12.24(금) 15시 30분 이전 | 12.27(월) | 12.29(수) |
12.24(금) 15시 30분 경과후 | 12.28(화) | 12.29(수) |
12.27(월) 15시 30분 이전 | 12.28(화) | 12.30(목) |
12.27(월) 15시 30분 경과후 | 12.29(수) | 12.30(목) |
12.28(화) 15시 30분 이전 | 12.29(수) | 1.3(월) |
12.28(화) 15시 30분 경과후 | 12.30(목) | 1.3(월) |
12.29(수) 15시 30분 이전 | 12.30(목) | 1.4(화) |
12.29(수) 15시 30분 경과후 | 1.3(월) | 1.4(화) |
12.30(목) 15시 30분 이전 | 1.3(월) | 1.5(수) |
12.30(목) 15시 30분 경과후 | 1.4(화) | 1.5(수) |
12.31(금) 15시 30분 이전 | 1.3(월) | 1.5(수) |
12.31(금) 15시 30분 경과후 | 1.4(화) | 1.5(수) |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12월 27일 15시 30분 이전에 환매 신청하면 12월 28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12월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 15시 30분을 지나서 신청하면 ‘장마감후 거래제도(Late Trading)’에 따라 12월 29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12월 30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펀드 판매회사에 미리 연락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31일엔 증권시장 휴장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매수 일정]
매입 청구일 |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 비고 |
12.30(목) 15시 30분 이전 | 12.31(금) | |
12.30(목) 15시 30분 경과후 | 1.3(월) | |
12.31(금) 15시 30분 이전 | 1.3(월) | |
12.31(금) 15시 30분 경과후 | 1.4(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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