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에 자금융통을 위하여 펀드를 환매해야 한다면 12월 27일에는 꼭 환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 말에 자금융통을 위하여 펀드를 환매해야 한다면 12월 27일에는 꼭 환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 말에 자금융통을 위하여 펀드를 환매해야 한다면 12월 27일에는 꼭 환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말 12월 31일엔 증권시장이 휴장하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연말 12월 31일 한국거래소 휴장에 따라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환매 일정이 순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안에 펀드를 현금화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일정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환매 일정]
환매 청구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2.24(금) 15시 30분 이전 12.27(월) 12.29(수)
12.24(금) 15시 30분 경과후 12.28(화) 12.29(수)
12.27() 1530분 이전 12.28() 12.30()
12.27() 1530분 경과후 12.29() 12.30()
12.28(화) 15시 30분 이전 12.29(수) 1.3(월)
12.28(화) 15시 30분 경과후 12.30(목) 1.3(월)
12.29(수) 15시 30분 이전 12.30(목) 1.4(화)
12.29(수) 15시 30분 경과후 1.3(월) 1.4(화)
12.30(목) 15시 30분 이전 1.3(월) 1.5(수)
12.30(목) 15시 30분 경과후 1.4(화) 1.5(수)
12.31(금) 15시 30분 이전 1.3(월) 1.5(수)
12.31(금) 15시 30분 경과후 1.4(화) 1.5(수)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12월 27일 15시 30분 이전에 환매 신청하면 12월 28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12월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 15시 30분을 지나서 신청하면 ‘장마감후 거래제도(Late Trading)’에 따라 12월 29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12월 30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펀드 판매회사에 미리 연락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31일엔 증권시장 휴장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매수 일정]
매입 청구일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비고
12.30() 1530분 이전 12.31()  
12.30(목) 15시 30분 경과후 1.3(월)  
12.31(금) 15시 30분 이전 1.3(월)  
12.31(금) 15시 30분 경과후 1.4(화)  

 

다만, 한국거래소 휴장일인 12월 31일에도 판매사 창구는 정상 운영되기 때문에 펀드의 판매․환매청구는 가능합니다.(12월 30일 환매청구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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