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정부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도까지 시행됩니다.

 

정부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자료 국세청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휘발유・경유에 부과된 세금 중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에 부과된 ℓ당 161원의 개별소비세(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로 4월 30일까지는 ℓ당 128원)를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액 : 2022년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
경차 유류세 지원대상자 :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만 각 1대 이내로 소유
경차 유류구매카드 : (롯데) 경차smart롯데카드, (신한) 신한카드경차사랑Life, (현대) 경차전용카드
경차 유류세 환급방법 :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 경차 소유자 환급신청 필요 없음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만 각 1대 이내로 소유하여야 합니다. 동종 차종 2대를 소유하고 있다면 지원에서 제외되며,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여부] 

경형 자동차 추가 보유 자동차 지원여부 비고
경형 승용1 없음  
경형 승합1 없음  
경형 승용1 일반 승합 서로 다른 차종
경형 승합1 일반 승용 서로 다른 차종
경형 승용1 경형 승합1 2대 모두 지원
경형 승용1 경형 승용1 × 동종 차종 2
경형 승합1 경형 승합1 × 동종 차종 2
경형 승용1 일반 승용 × 동종 차종 2
경형 승합1 일반 승합 × 동종 차종 2
경형 승용1 개인택시사업자 × 택시 유류비 지원
[유류세 지원대상 경형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경형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ex)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유류구매카드 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ㆍ신한ㆍ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롯데카드사(문의 1899-9955)에서는 경차smart롯데카드, 신한카드사(문의 1544-7000)에서는 신한카드경차사랑Life, 현대카드사(문의 1577-6000)에서는 경차전용카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 신청 방법
유류구매카드 신청 방법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1인 1카드),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물론 유류 외 다른 물품 구입에도 사용가능하며,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합니다.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연간 30만 원 한도)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편리하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환급액이 포함된 유류대금 전액을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하고,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대금을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카드사는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한 금액과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한 금액의 차액(환급액)을 국세청에 청구하여 지급받습니다.


경차 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환급 흐름도
경차 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환급 흐름도


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각 지방국세청별 경차 유류세 상담 전화번호]

서울청 02) 2114-2849 대전청 042) 615-2426
중부청 031) 888-4879 광주청 062) 236-7424
부산청 051) 750-7399 대구청 053) 661-7426
인천청 032) 718-6424    

지금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정리하여 알려드리고자 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과 더불어 경차 유류세 환급과 관련한 주요 질의 응답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관심 있으시면 아래의 관련 글 링크를 통하여 추가 정보를 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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